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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기업진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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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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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관리지침 빌지1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