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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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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

기업분할이란?
: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 하는 것.

분할전 회사(피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분할 후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원칙적으로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취득
참고
〔회사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전 영업양도 현물출자·재산인수·사후설립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피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식을 직접취득하지 못하였음〕

회사분할은 회사합병의 반대현상이지만 기업구조조정의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됨
건설분야 이외의 영업을 할시
(예) 부동산임대업, 주택사업, 제조업 등 경영상태 및 재정상태가 매우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 입찰제도에서는 입찰이 거의 불가능하며, 가능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 분할로 인한 전문화, 경영효율을 극대화시켜 입찰 자격을 최대로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입니다.
기업분할의 종류
완전분할 / 불완전분할 : 피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지 여부
완전분할/불완전분할
완전분할 분할전 회사가 분할하여 그의 전재산이 둘 이상의 회사에 현물출자되어 포괄승계되고 분할전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 됨
불완전분할 분할전 회사가 둘 이상의 회사로 분할되지만 분할전 회사의 재산의 일부만이 분할후 회사에 이전되고 분할전 회사는 축소된 범위에서 존재
단순분할 / 분할합병 :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단순분할 / 분할합병
단순분할 피분할회사가 분할하여 독자적인 신설회사를 설립
분할합병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회사 또는 다른 기존회사의 일부와 합쳐져 하나의회사로 되는 회사분할
흡수분할 합병과 신설분할 합병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분할전 회사의 주주가 분할후 회사의 주주가 되는지 여부
- 인적분할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로 회사분할은 인적분할이 원칙이고 물적분할이 예외적인 것
- 물적분할 :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고 분할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
분할효과
①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② 분할대차대조표등의 사전·사후 공시
피분할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총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간 다음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

※ 피분할회사의 공시의무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분할합병의 경우 상대방회사의 대차대조표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공시의무
-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주주총회의 결의
④ 주주의 보호 : 단순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⑤ 회사채권자의 보호 : 예외적으로 분할승인 주총결의로 분할후 회사가 분할전 회사의 채무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음. 회사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⑥ 분할등기
⑦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배하는 때에는 절차간 소화를 위하여 검사인 등에 의한 조사생략

세제상의 효과
- 의제배당의 익금산입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 분할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 분할후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계산 특례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방법 - 특정사업부문의 전문화
- 부진사업의 정리
- 주주간의 내분해소
- 지주회사의 형성
- 경영진의 감독기능 강화
- 자금조달이 용이
- 업종 전문화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증대
- 시장 경쟁력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