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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기업진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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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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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

신문공고
1. 합병공고("갑"과 "을"의 관할 소재지 일간지에 각 회사 게재)
2. 주권제출공고 (1주당 금액이 틀린 경우 "갑"과 "을"의 관할 소재지 일간지에 각회사 게재)
* 최초 공고 일자로부터 30일 경과후 합병등기 가능함
합병동기
1. 합병계약서 작성
2. 합병등기 서류("갑"과 "을"의 공동준비서류)
① 합병 계약서 각 1부
② 주식수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
③ 주식수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2부
④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개인인감증명서 각2부
⑤ 임원(이사) 과반수 이상 위임장에 개인인감도장 날인 각2부
* 피합병 회사의 임원 사임이 필요한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추가와 함께 사임서 각1부씩 별도 준비할 것
⑥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각2부
⑦ 법인도장 / 이사감사 전원 막도장
⑧ 신문공고 증명서(합병공고문:신문원본) 각1부
⑨ 주권제출 공고문(1주당 금액이 틀릴 경우) 각1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공고신문에 공고할 것
⑩ 인감신고서(대표이사 해당) 각1부
건설공제조합 명의 개서
1.업무이관 신청
* 피합병 회사의 공제조합으로부터 합병후 존속법인의 공제조합으로 업무이관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① 합병후 존속 법인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②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서류
* 명의개서 유형 : 흡수 합병
기술자신고(건설기술인협회)
1. 피합병회사의 기술인력을 합병후 존속회사로 승계할 경우
- 피합병회사로부터 퇴직신고 정리후 합병후 존속회사로 입사신고 정리할 것
2. 합병후 존속회사는 총기술인력이 명시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2부 발급할 것
3. 기술인 협회 신고서류
1) 토목공사업: 토목1급 포함 4인 이상
2) 건축공사업: 건축1급 포함 3인 이상
①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사본 각1부
② 전근무지 퇴직증명서 원본 각1부
③ 이력서(자택 연락처 기재) 각1부
4. 시공능력 평가기준(기술자 1인당)
1) 전문 건설업: 83,000,000원
2) 기계설비 공사업: 67,800,000원
3) 일반건설업: 139,580,000원
합병신고(면허발급관청)
1. 피합병회사
1) 합병등기부등본 1부
2)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3) 폐쇄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 합병후 존속업인으로 기재사항 변경(대표자/소재지/상호동)
2. 합병후 존속회사
1) 합병등기부등본 1부
2) 합병전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건설업등록증 원본 / 건설업등록수첩 원본 / 법인도장
수시결산 검토 보고서 작성 및 회계감사보고서(회계사)
1. 총자산 120억 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 3인이상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필요.
2. 총자산 120억 미만일 경우: 공인회계사 1인의 회계감사 가능함.
3. 회계사 제출 서류
1) 재무제표(전년도 1월~12월)
2) 가결산서(합병월의 말일기준)
3) 은행조회서(회계감사 양식)
- 예금잔액, 대출잔액, 당좌, 어음
4) 공제조합 출자 확인서
5) 공제조합 대출잔액 확인서
6) 채권, 채무 조회서(잔액이 남은 거래처 전부)
① 매출채권(공사미수금)
② 외상매입금
③ 미지급금
7) 차량할부금 원리금 명세서
8) 유가증권 명세서
9) 고정자산 명세서
10) 약속어음 명세서
11) 기타 회계사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일체
P.Q 및 적격기준 경영상태 평가조정(건설협회) 각공시금액별로
① 유동비율
② 부채비율
③ 매출액
④ 총자본 회전율
⑤ 3년간 기술개발비등 평점을 상향조정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확인후 건설협회에 재산정 요청 가능함.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제도란?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중 22개 공종에 해당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전에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동 기준에 부합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재경부 회계예규 P.Q 심사요령 및 조달청의 P.Q 심사 기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