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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기업진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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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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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신고

주기적신고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점검받기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이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라고도 함.

주기적신고 기간

주기적신고 기간 업종별로 등록증발급일 기준 매 3년마다 30일이내에 신고. 모든 보유업종을 한날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

신고장소

신고장소 건설업 등록증 발급관청(일반건설 시ㆍ도청, 전문건설 시ㆍ군ㆍ구청)

신고할 사항

- 기술능력, 시설장비는 신규 등록시와 같이 신고
-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위한 신고
①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출
②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기업진단(재무상태진단보고서) 제출

법적근거

  • 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2.1.26)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 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기적 신고는 건설업종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법인(개인)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 신고는 개별업종별로 하되, 등록기준 적격여부는 당해 법인(개인)이 보유한 전체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주기적 신고에 있어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목의 서류에 의한다.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로 확인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별지1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실자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장·단기대여금
    (나) 미수금, 가지급금
    (다)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세금
    (라) 재고자산(용지, 완성주택 등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바) 영업권, 창업비, 개발비
    (사)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2) 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융자받은 금액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자본총계에서 차감(부채총계에 가산) 3의2. 건설업등록관청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가.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5에 따라 진단자 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건설업등록관청은 기타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건설업등록관청은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관련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신고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