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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기업진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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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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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대출

대출대상
1. 아파트 및 주택을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
2.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며 임차중인 임차인
담보형태
1.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전세권자 : 전세권부 근저당설정
2.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한 대출
대출한도
전세보증금 50%~60%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대출기간
대출상담 후 협의 결정
대출이자
연리 9.5% ~ 36% (대출요청금액 및 이자상환능력에 따라 차등적용)
필요서류
1. 등기부등본
2. 전세계약서원본
3. 주민등록 원 초본(전 입 사항포함)각1통
4.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