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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기업진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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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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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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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구분 합병 양도
거래형태 단체법상의 행위 개인법적 거래행위
법적절차 일정한 법적 절차
(상법, 증권거래법 등)
특별한 법적 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재산이전방법 포괄적인 승계(이전)(일부 제외 가능) 개별적인 승계(이전)(일부 제외 가능)
재산이전법위 일괄양도 포괄양도
(부분적인 양도는 영업양도가 아님)
주주의 지위 해산회사(피 합병법인)의 주주가존속회사(신설회사)에 수용
합병의 대가가 주식의 형태로
주주에게 귀속
양도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변동 없음
양도의 대가가 금전의 형태로 양도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귀속
회사의
소멸여부
해산회사(피 합병법인)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
양도회사는 영업전부를 양도한 때에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음
채무의 이전 해산회사의 채무는 당연히 이전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별도의 채무인수
절차 필요
등기유무 합병등기필요
(합병의 효력 발생 요건)
영업양도등기 불필요
(각종 이전등기 필요)
소송제기 상법 상 합병무효의 소 제기가능 무효 또는 취소는 민법에 따름 (민사소송)
당사자 회사에 한정 제한이 없음(개인상인, 비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