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개인/법인, 영문)
유학, 이민, 해외연수
계약, 허가, 신규,증자, 주기적 신고 시 잔액증명(평잔 포함)이 필요한 경우
금용기관에 자금을 신속 저렴하게 예치해 드립니다.
필요서류
법인잔고 증명시 | 개인잔고 증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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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 원본 | 1. 개인 인감증명서 5부 |
2. 법인 등기부등본7통(말소사항포함) | 2. 개인 주민증록 등본 2부 |
3. 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3. 개인 주민등록 원초본 1부(말소사항 포함) |
4. 대표자 개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 개인 인감도장,신분증 |
5. 법인 4대보험 완납증명서 | 5. 개인 가족관계 증명서 |
6. 법인 인감증명서 7부 | 개인 본인 의료보험 완납증명서 |
7. 법인 원인감 도장/사용인감동장/명판 (각각 꼭 지참해주세요) |
7. 개인 본인 의료보험 완납증명서 |
8.대표이사(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자서해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2부, 개인 주민등록등본1부 개인 주민등록 원초본 1부(말소사항 포함) 가족간계증명서 1부, 개인 인감도장, 신분증 |
8. 개인 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서 |
9. 주주명부 | |
10. 감사, 이사 막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