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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기업진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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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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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출자금 담보대출

대출대상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하고 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건설업체(공제조합출자금 담보 대출 대상)
담보형태
공제조합출자금
대출한도
공제조합 출자금중 대출가능금액 범위내
대출기간
일반건설 13개월, 전문건설 14개월
대출이자
연 24%(취급수수료 별도)
필요서류
- 대출심사 1부(대출신청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5부
- 법인등기부 등본 3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3부, 원본 지참
- 국세, 시세 완납증
- 회사정관 사본 4부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1부
-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4부
- 대표이사 주민등록 등본 2부
-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2부, 원본 지참
- 법인인감도장, 명판
- 대표자인감도장, 이사, 감사 도장
- 연대보증인 2인 개인인감증명서 각3부, 원본지참
- 연대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3부, 원본지참
- 연대보증인 2인 주민등록 등본 각2부
- 연대보증인 2인 주민등록 초본 각2부
- 연대보증인 2인 인감도장
- 연대보증인 : 대주주, 이사포함 2인(대표이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