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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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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전문 건설업

  • 등록기준
  • 업종별 업무내용
  • 업종별 기술능력
  • 유의사항
  • 구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토공사업

토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습식 방수공사업

습식 방수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석공사업

석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자 본 금 - 개인 2억
- 법인 4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고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 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 4억
법인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 잠수기 3조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 수목재배용 토지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강구조물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 4억
법인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철강재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 14억
법인 7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시설/장비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 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비고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삭도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 4억
법인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시설/장비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 윈치
- 발전기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고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준설공사업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자 본 금 개인 14억
법인 7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시설/장비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 (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비고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
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자 본 금 개인,법인 1.5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 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을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시설/장비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난방시공업 제1~3종

난방시공업 제1~3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자 본 금 개인,법인 2억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86좌)
시설/장비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 사무실 전용면적20㎡이상

업종별 업무내용

업종별 업무내용
업 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실내건축
공사업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석공사업 및 도장공사업만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등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
비계
·
구조물해체
공사업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금속재, 비철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철물공사 : 철물, 그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및 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밖에 난간, 계단, 천장, 굴뚝,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울타리, 방음벽, 버스승강대, 옥외광고탑, 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등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공사업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등의 공사 등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및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철도
·
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등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수중공사업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 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철강재설치
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등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승강기설치
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난방시공업
(제1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시설물유지
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업종별 기술능력

업종별 기술능력
업 종 경력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 및 기능사보
실내건축,공사업 건축 용접 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 용접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목공예, 목재창호, 용접 가구도장, 가구제작,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도배, 목공예, 목재창호, 비계, 석공예,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특수용접
토공사업 토목, 화약류관리 건축목재시공, 위험물관리 건축목공, 굴착, 위험물관리, 지적기능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굴삭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불도우저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화약취급
미장, 방수,조적공사업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축로, 콘크리트, 타일, 토목제도, 화학분석
석공사업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방수, 비계, 석공, 석공예,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타일, 토목제도
도장공사업 토목,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가구도장, 건축도장, 건축제도, 공기압축기운전, 광고도장, 금속도장, 도배,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화학분석
비계, 구조물해체
공사업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 용접 건축일반시공 용접 위험물관리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관리 가스용접, 거푸집,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비계, 위험물관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천장기중기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토목, 건축, 기계 건축전기설비, 용접, 전기응용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전기공사, 전기기기, 판금제관 건축일반시공, 기계설계, 기계조립, 목재창호, 생산기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산응용가공, 제관, 판금,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구들온돌, 금속도장, 금속재창호, 기계제도,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내선공사, 다듬질, 목재창호, 밀링,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온수온돌, 외선공사, 유리시공,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제관, 철골구조물, 콘크리트, 타출판금, 토목제도,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플라스틱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토목, 건축, 기계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금속재료,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조립,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제관, 조적, 판금,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밀링, 방수, 비계,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일반판금,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제관, 조적, 철골구조물, 타출판금,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목, 건축 용접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가스용접,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방수, 비계,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철근,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특수용접, 포장
기계설비공사업 건축,기계 가스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정비, 배관, 보일러, 용접,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판금제관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배관설비, 보일러, 열관리,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제관, 판금 가스, 가스용접, 건축배관, 건축제도, 공업배관, 공조냉동기계, 구들온돌, 금속재료시험,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내선공사, 다듬질, 메카트로닉스,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온수온돌, 외선공사, 위험물관리,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제관, 타출판금,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토목, 기계 건축목재시공,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공, 굴착, 배관설비, 제관 가스용접,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배관, 공업배관, 굴삭기운전, 굴착, 전기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제관,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화약취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토목 굴착 건설재료시험, 공기압축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제도, 화약취급
철도, 궤도공사업 토목, 토목(중급), 기계 건축일반시공, 용접 건축일반시공, 용접, 철도보선,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가스용접, 보선,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측량, 특수용접
포장공사업 토목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굴삭기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아스팔트휘니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포장
수중공사업 토목, 기계 용접, 위험물관리 굴착, 위험물관리, 잠수 가스용접,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잠수, 전기용접, 준설선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조경식재공사업 조경 산림, 종자 산림 산림, 산림경영, 식물보호, 임업종묘, 종자 과수재배, 굴삭기운전, 산림, 식물보호, 영림, 원예종묘, 임업종묘, 조경, 종자, 화훼재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조경 용접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용접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목공예, 용접, 조적 가스용접, 거푸집, 건축목공, 목공예, 미장, 석공, 석공예, 전기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조경, 조적, 콘크리트, 토목제도, 특수용접
강구조물공사업 토목, 건축, 기계 기계가공, 용접, 판금제관 건설재료시험, 기계설계, 생산기계, 용접, 전산응용가공, 제관, 판금 가스용접,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금속도장, 기계제도, 기중기운전, 밀링,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일반판금,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제관, 철골구조물, 타출판금, 토목제도, 특수용접
철강재설치, 공사업 등록기준 참조
삭도설치공사업 토목, 기계, 안전관리 용접 용접, 철도보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가스용접, 보선,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측량, 특수용접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참조
승강기설치, 공사업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금형, 기계공정설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금형제작, 기계정비, 용접,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판금제관 건축설비, 공업계측제어, 기계공정설계,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조립,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승강기, 용접, 일반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정밀측정, 제관, 판금,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가스용접, 건축제도, 공업계측제어,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내선공사, 다듬질, 사출금형, 승강기, 외선공사,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기기, 정밀측정, 제관, 철골구조물, 타출판금,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참조
조경식재공사업 가스,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가스, 배관, 보일러, 용접, 전기공사 가스, 건설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배관설비, 보일러, 열관리, 용접, 전기공사 가스, 가스용접, 건축배관, 공조냉동기계, 구들온돌, 내선공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온수온돌, 외선공사, 전기공사, 전기용접, 특수용접
난방시공업제, 3종 등록기준 참조
시설물유지
관리업
토목
건축

유의사항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때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②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③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상기 1~4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사항

☞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

☞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3.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업체에 한함)

5.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6.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7.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계기술자) 또는 상근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직장보험가입확인서등..)

9.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0.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1.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1.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2.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3.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4. 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법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시행령 주요내용
    • ☞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 ☞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 ☞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 ☞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 절차
    1. 신용평가 제출자료
      • ☞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 ☞ 신용조사서(조합소정양식)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2. 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 대규모: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 소규모: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3. 예치금
      • ☞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 정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