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준
- 업종별 업무내용
- 업종별 기술능력
- 유의사항
- 구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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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토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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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습식 방수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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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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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석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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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도장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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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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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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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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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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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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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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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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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철도,궤도공사업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 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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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 개인 2억 - 법인 4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비고 |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 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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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 4억 법인 2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자로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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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 잠수기 3조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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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 수목재배용 토지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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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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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 4억 법인 2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 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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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 14억 법인 7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
시설/장비 |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는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 야 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비고 |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15m 이상)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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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 4억 법인 2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86좌, 개인:172좌) |
시설/장비 |
- 기중기(50톤 이상) - 전기용접기(30KVA 이상) - 동력 윈치 - 발전기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비고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준설공사업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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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 14억 법인 7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법인:286좌 개인:572좌) |
시설/장비 |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 이상) 딧파식 준설선 (5㎥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중 2종 이상 -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예선(200마력 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비고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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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58좌)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 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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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1.5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76좌) |
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약6.1평)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 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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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기술능력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 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 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 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을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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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
난방시공업 제1~3종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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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 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터 1식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사무실 전용면적 12㎡이상(약3.7평)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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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개인,법인 2억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 (전문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86좌) |
시설/장비 |
-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 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 전위차 측정장치 - 사무실 전용면적20㎡이상 |
업종별 업무내용
업 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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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석공사업 및 도장공사업만으로 행하여 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토공사업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등 |
미장 · 방수 · 조적공사업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돌쌓기공사, 돌붙임공사, 석재공사, 돌포장공사등 |
도장공사업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등 |
비계 · 구조물해체 공사업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행하여지는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
창호공사 : 금속재, 비철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철물공사 : 철물, 그밖의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및 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그밖에 난간, 계단, 천장, 굴뚝,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울타리, 방음벽, 버스승강대, 옥외광고탑, 경량칸막이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등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등 |
지붕판금 · 건축물조립 공사업 |
지붕판금공사 :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등의 공사 등 |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및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물·프랜트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 상수도·농·공업용수도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 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
보링 · 그라우팅공사업 |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등 |
철도 · 궤도공사업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등 |
포장공사업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등 |
수중공사업 | 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등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의 식재공사 및 이를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
강구조물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 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등 |
철강재설치 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 하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등의 설치공사등 |
준설공사업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
승강기설치 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 시설중 특정가스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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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 된 경우 연면적 3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
난방시공업 (제2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 공사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
난방시공업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시설물유지 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업종별 기술능력
업 종 | 경력기술자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및 산업기사 | 기능사 및 기능사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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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 건축 | 용접 | 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 용접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목공예, 목재창호, 용접 | 가구도장, 가구제작,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도배, 목공예, 목재창호, 비계, 석공예,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특수용접 |
토공사업 | 토목, 화약류관리 | 건축목재시공, 위험물관리 | 건축목공, 굴착, 위험물관리, 지적기능 |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굴삭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불도우저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전산응용토목제도, 지적,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화약취급 | |
미장, 방수,조적공사업 | 토목,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조적 |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미장,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축로, 콘크리트, 타일, 토목제도, 화학분석 | |
석공사업 | 토목,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조적 |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방수, 비계, 석공, 석공예,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지게차운전, 타일, 토목제도 | |
도장공사업 | 토목, 건축 | 건축일반시공 | 건축일반시공 | 가구도장, 건축도장, 건축제도, 공기압축기운전, 광고도장, 금속도장, 도배,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화학분석 | |
비계, 구조물해체 공사업 |
토목, 건축, 화약류관리 | 용접 | 건축일반시공 용접 위험물관리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기계조립, 용접, 위험물관리 | 가스용접, 거푸집,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비계, 위험물관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천장기중기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 토목, 건축, 기계 | 건축전기설비, 용접, 전기응용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전기공사, 전기기기, 판금제관 | 건축일반시공, 기계설계, 기계조립, 목재창호, 생산기계, 용접,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산응용가공, 제관, 판금,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구들온돌, 금속도장, 금속재창호, 기계제도,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내선공사, 다듬질, 목재창호, 밀링,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온수온돌, 외선공사, 유리시공,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제관, 철골구조물, 콘크리트, 타출판금, 토목제도,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플라스틱창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토목, 건축, 기계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금속재료, 금형제작, 기계가공, 용접, 판금제관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조립,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제관, 조적, 판금,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 가스용접, 건축목공, 건축제도,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기계조립, 기중기운전, 다듬질, 밀링, 방수, 비계,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일반판금,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제관, 조적, 철골구조물, 타출판금,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목, 건축 | 용접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 가스용접,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건축제도, 굴삭기운전, 방수, 비계,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철근,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특수용접, 포장 |
기계설비공사업 | 건축,기계 | 가스 |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정비, 배관, 보일러, 용접,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판금제관 | 가스,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배관설비, 보일러, 열관리, 위험물관리, 전기공사, 제관, 판금 | 가스, 가스용접, 건축배관, 건축제도, 공업배관, 공조냉동기계, 구들온돌, 금속재료시험,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내선공사, 다듬질, 메카트로닉스,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온수온돌, 외선공사, 위험물관리,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제관, 타출판금,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토목, 기계 | 건축목재시공, 배관, 용접, 판금제관 | 건축목공, 굴착, 배관설비, 제관 | 가스용접,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건축배관, 공업배관, 굴삭기운전, 굴착, 전기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제관,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화약취급 |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토목 | 굴착 | 건설재료시험, 공기압축기운전,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토목제도, 화약취급 | ||
철도, 궤도공사업 | 토목, 토목(중급), 기계 | 건축일반시공, 용접 | 건축일반시공, 용접, 철도보선,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가스용접, 보선,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측량, 특수용접 | |
포장공사업 | 토목 | 건설재료시험, 건축목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거푸집, 건설재료시험, 굴삭기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아스팔트휘니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토목제도, 포장 | ||
수중공사업 | 토목, 기계 | 용접, 위험물관리 | 굴착, 위험물관리, 잠수 | 가스용접, 굴착, 기중기운전, 시추, 위험물관리, 잠수, 전기용접, 준설선운전, 철근, 콘크리트, 특수용접, 화약취급 | |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 | 산림, 종자 | 산림 | 산림, 산림경영, 식물보호, 임업종묘, 종자 | 과수재배, 굴삭기운전, 산림, 식물보호, 영림, 원예종묘, 임업종묘, 조경, 종자, 화훼재배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조경 | 용접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용접 |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목공예, 용접, 조적 | 가스용접, 거푸집, 건축목공, 목공예, 미장, 석공, 석공예, 전기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조경, 조적, 콘크리트, 토목제도, 특수용접 |
강구조물공사업 | 토목, 건축, 기계 | 기계가공, 용접, 판금제관 | 건설재료시험, 기계설계, 생산기계, 용접, 전산응용가공, 제관, 판금 | 가스용접,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금속도장, 기계제도, 기중기운전, 밀링, 선반, 수치제어밀링, 수치제어선반, 연삭, 일반판금,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제관, 철골구조물, 타출판금, 토목제도, 특수용접 | |
철강재설치, 공사업 | 등록기준 참조 | ||||
삭도설치공사업 | 토목, 기계, 안전관리 | 용접 | 용접, 철도보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가스용접, 보선,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측량, 특수용접 | |
준설공사업 | 등록기준 참조 | ||||
승강기설치, 공사업 |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업계측제어, 금형, 기계공정설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용접, 전기응용, 전자응용 | 금형제작, 기계정비, 용접,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판금제관 | 건축설비, 공업계측제어, 기계공정설계, 기계설계, 기계정비, 기계조립, 사출금형,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승강기, 용접, 일반기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정밀측정, 제관, 판금,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 가스용접, 건축제도, 공업계측제어, 기계정비, 기계제도, 기계조립, 내선공사, 다듬질, 사출금형, 승강기, 외선공사, 일반판금,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자기기, 정밀측정, 제관, 철골구조물, 타출판금,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 |
가스시설시공업 | 등록기준 참조 | ||||
조경식재공사업 | 가스,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 가스, 배관, 보일러, 용접, 전기공사 | 가스, 건설기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배관설비, 보일러, 열관리, 용접, 전기공사 | 가스, 가스용접, 건축배관, 공조냉동기계, 구들온돌, 내선공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온수온돌, 외선공사, 전기공사, 전기용접, 특수용접 | |
난방시공업제, 3종 | 등록기준 참조 | ||||
시설물유지 관리업 |
토목 건축 |
유의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또는 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것
☞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①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때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①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②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③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상기 1~4항 이외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후 18개월이 미 경과된 자
☞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제2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 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미 경과된 자(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설치,준설,삭도설치,승강기설치,가스시설시공업,난방시공업,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
☞ 2종목 이상의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사무실은 면적이 큰 업종에서 작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을 중복 인정.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3.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4.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업체에 한함)
5.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6.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7.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기술계기술자) 또는 상근직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직장보험가입확인서등..)
9.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0.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1.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 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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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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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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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내용
- ☞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 ☞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 ☞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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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 ☞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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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의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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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제출자료
- ☞ 신용평가신청서(조합소정양식)
- ☞ 신용조사서(조합소정양식)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 기타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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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 ☞ 신용평가등급은 평가결과에 따라 9개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으로 구분.
- ☞ 기업규모(대·중·소규모)에 따라 평가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는 별도의 평가모형을 적용.
- ☞ 대규모:외부감사를 받은 업체, ☞ 중규모:2년간 자산평균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 ☞ 소규모:2년간 자산평 균이 10억원 미만인 업체
- ☞ 평가사항은 재무,일반,가감점사항으로 대별하되, 재무 및 일반사항은 기업규모에 따라 세부평가 항목, 배점 및 등급별 기준값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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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 ☞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CC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C등급인 경우에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조합 정관 및 제규 정에 의한 출자금은 예치 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 예치금은 업종별로 계산된 좌수기준으로 하되, 조합의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에 의한 출자증권 1좌당 지분액에 의하여 환산한 좌수의 합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산 (좌수 환산시 1좌 미만의 좌수는 1 좌로 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 조합은 신용평가 완료 후 신청인에게 평가등급 및 예치할 금액을 통보하며, 동 예치금을 납부후 확 인서를 발급.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건설업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신청자가 건설업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전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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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