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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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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일반 건설업

  • 등록기준
  • 업종별 업무내용
  • 유의사항
  • 구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타참고사항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건축공사업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기술자 5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 : 3.5억원 이상
* 개인 : 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94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6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8.5억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1.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6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8.5억원 이상
* 개인 : 17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225좌)
시설/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이상(약15.2평)
기타사항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6월이상인 자

조경공사업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자 본 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출자금예치(건설공제조합 최하위등급기준 : 131좌)
시설/장비 1. 수목재배용 토지
2004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만㎡ 이상
2005년 1월 1일 부터 2만5천㎡ 이상
2006년 1월 1일 부터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적용 없음.
2.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약10평)
기타사항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 한다.

업종별 업무내용

업종별 업무내용
업 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택지조성,간척,매립 공사등.
2.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5.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에너지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소각장,수처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 설비공사등.
3.토목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유의사항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능력

1. 건설업 등록 기준중 기술자라 함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2.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3.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기술자격은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학력,경력 또는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를 준용하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조경공사업 조경시설현황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기타 건설업 등록기준이 되는 필요사항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2. 다음의 사유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8월(1년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4.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5.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각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기술자수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받을수 없다.(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동일)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등록을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 법제83조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국가보안법,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또는 부정수표단속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기타사항

1. 전문건설업등록을 보유한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등록처분전 그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록처분권자에게 반납 말소정리하여야 함(단,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반건설업과 겸업가능)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신청할 업종이 2개이상일 경우 업종별로 제출, 외국인은 한국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등록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 문의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한자성명, 본적지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4. 법인등기부등본(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내영업소의 등기부등본도 제출하며, 주된 영업소의 등기부등본은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

5.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6.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서류를 주재국한국대사관 또는 주한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확인을 받아 제출
  1. 이력서
  2. 자격인정증명서 사본
  3. 학력증명서(대학졸업증명서 등)
  4. 실무경력증명서(공사계약서 사본별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자임을 증명하는 입증서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발행)

7.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8.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4. 사무실 위치도 및 평면도

9.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제출(외국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한 경우에는 국내 경영진단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한국어로 제출)

10.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표

  •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업등 영위기간이 2년6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건설업등록증사본, 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첨부
  •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외국인의 경우는
    1. 회사의 정관
    2. 회사연혁
    3. 건설업 영위기간이 2년6월이상(등록증, 법인세 납부증명서 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설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12. 기타서류

  •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의 경우 조경시설물 현황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 법률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 (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 시행령 주요내용
    1.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2.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3.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1. 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2.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 건설공제조합의 확인서 발급 방법
    1. 신청 :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2. 신용평가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3.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
    4. 발급 : 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가능한 출자좌수(최하위등급 적용시)(법인기준:개인사업자는2배)
* 출자증권 1좌당 취득, 처분가격은 1,247,940원(2004년 7월 현재)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분 건설업종 법정자본금 (출자)예치내역
출자좌수 (출자)예치금액
일반 건축공사업 3.5억 94좌 117,306,360원
토목공사업 5억 131좌 163,480,140원
토목건축공사업 8.5억 225좌 280,786,500원
산업설비공사업 8.5억 225좌 280,786,500원
조경공사업 5억 131좌 163,480,140원
전문 철강재설치공사업 7억 187좌 233,364,780원
준설공사업 7억 187좌 233,364,780원
삭도설치공사업 2억 57좌 71,132,580원
승강기설치공사업 1.5억 38좌 47,421,720원
가스시설시공업 1종 1.5억 38좌 47,421,720원
난방시공업 - - -
시설물유지관리업 2억 86좌 71,132,580원

기타참고 사항

  • 등록권자
    • 건교부장관(시,도지사에게 위임)
  • 신청수수료
    • 1.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6만원
    • 2.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9만원
  • 접수장소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또는 도
    • ≪외국업체지사 및 영업소는 지사 및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에 신청≫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제외)
  • 기업진단
    • 등록신청서 1차심사후 시,도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면 등록신청 업체에서는 시,도에서 지정한 진단일자를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결과」를 관할 시,도 및 대한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산정)에 제출.
  • 국민주택채권
    • 등록증 수령시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필증 제출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
  • 면 허 세
    • 지방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납세 확인을 위한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또는 우체국에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