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새한기업진단법인

Main Business

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합명회사

  • 합명회사란?
  • 설립정보

합명회사란

합명회사 -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상법 212조).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200·207조)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데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사원의 책임강도는 내부적으로 사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사원의 기업경영에 대한 참가를 강화함으로써 회사는 마치 개인기업의 공동경영과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며, 사단법인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띤다.
합명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한다. 출자에 있어서는 재산출자에 한하지 아니하며,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또 입사 및 사원의 지위의 양도(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197조), 반면에 퇴사의 자유가 인정되고 제명제도가 있다. 원칙으로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한을 가지며, 각 사원이 경업피지의무를 진다(198조). 청산에 있어서는 법정청산 외에 임의청산도 할 수 있다..
합명회사는 자본적 결합의 색채보다도 가족적·인적 결합의 색채가 짙은 전형적인 인적회사이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으로써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이다.

설립정보

합명회사 -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제178조(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