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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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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회사란?
  • 설립정보
  • 서류 및 준비사항

주식회사란

주식회사 -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는 다르다. 회사의 재산은 영업실적 및 물가의 등락 등에 의하여 항상 변동하나, 자본은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성립시는 물론이고, 그 존속중에도 항상 자본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확정·자본유지·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전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상법 329조 2항), 주식은 자본의 구성분자인 금액을 의미한다. 각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주식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진다. 또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329조 3항), 이로 인하여 각 주식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밖에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331조). 이것을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며, 특히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주주는 전혀 책임이 없다. 또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이고, 신용 또는 노무의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지만,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양도는 자유로우며(335조), 일반적으로 사원수가 많아서 대자본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큰 기업의 경영에 알맞은 회사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정관에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을 기재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외에 필요하다. 설립방법은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에 따라서 발기인만이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의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과 대표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와 감독기관인 감사의 세 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 밖에 상법은 필요한 경우 검사인이라는 임시감사기관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관이 전문적으로 그 권한이 나누어지고, 사원자격과 기관자격이 분리된다. 상법은 필요기관을 세 기관으로 나누고 있으나, 자본구성에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는 동시에 경영기관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회사의 최고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게 하였다(361조). 또한 업무집행기관에 이사회제도를 채용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의 권한을 회계감사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법상 자본의 총액과 발행주식의 총수는 등기사항에 지나지 않으므로(317조 2항 2 ·3호), 신주발행에는 정관변경의 필요가 없다. 회사자금을 기동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도록 한 것이다(416조).
상법은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하여 강행규정으로 상세하고 신중한 규정을 두고 있다(447조 이하). 주식회사가 새로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사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장기이며 큰 금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공중으로부터 영세한 자금을 흡수하여 거액의 자금을 구성하는 타인자본의 조달방법으로, 상법은 사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469조). 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531조 1항),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245 ·542조). 이 경우 영업수행을 위한 기관인 이사회에 갈음하여 청산인회가 집행기관이 된다. 주식회사의 청산에는 합명회사에서와 같은 임의청산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정청산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설립정보

주식회사 설립정보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351조(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410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

서류 및 준비사항

신규법인(주식회사)설립

인구구성
대표이사1인
이사2인이상
감사1인
※ 납입자본금 5억미만일 경우에는 이사1인, 감사1인도 가능함

상호선정
유사상호로 인하여 설립이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여러개 기입 또는 관할 등기소에서 상호열람

인지사항
본금
주주명부(지분율 명시)
사업목적(예상되는 사업일체 예: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등 복수 기입 가능)

준비서류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3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날인(취임승낙서,위임장,인감신고서)
이사 및 감사 :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1통, 인감도장날인(취임승낙서,위임장)

설립등기시 서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식 납입금 의뢰서
주식 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
주식 인수증 - 주식 청약서
창립사항 보고서
창립총회 기간단축 보고서
조사 보고서
대표이사 및 이사 취임 승낙서
감사 취임 승낙서
위임장
주주명부

설립등기절차
자본금 예치일을 ОО일로 정한후
정관,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창립사항보고서,검사인조사보고서,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 등을 작성,공증
ОО일에 위 공증서류 일체와 함께 은행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위한 주식납입금 설립자본금을 별단 예금에 예치한다.
은행에서 증명하여준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설립자본금 보관증명서)와 합께 대표이사취임승낙서, 이사취임승낙서, 감사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등과 정관,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창립 사항보고서,검사인조사보고서,주식인수증,주식청약서등 서류일체를 법원에 제출
법인설립등기
법원에서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주식배당표를 은행에 제출후 주식자본금 인출

대표이사변경
임기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날로 부터 2주내에 등기
중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사임 및 취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임자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날인
취임자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존이사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주소변경
변경된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이사변경
임기
취임한 날로부터 3년 : 변경된 날로부터 2주내에 등기
중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사임 및 취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임자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취임자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존이사 인감증명서1통 및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주소변경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존이사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주명부
감사변경
임기
결산기말 기준 3년
중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주주명부
본점이전
동 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타 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감사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임원변경과 본점이전을 동시에 할 때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임자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취임자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주명부, 정관사본
정관변경
상호,목적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이사전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인감도장, 주주명부
자본금증자
준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2통, 법인인감증명3통,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원본, 정관사본, 대표이사인감증명서3통, 이사 인감증명서 각1통씩, 위임장(대표이사 및 이사전원 인감날인), 감사 막도장, 주주명부(구주주및신주주) 및 막도장
기업인수
준비서류 : 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증명 인감도장, 전 주주 인감증명, 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2통, 법인인감증명2통, 법인인감도장, 정관사본. ☞ 새로 취임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