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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경영진단기관, 재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02-59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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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업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지하수시공업
  • 지하수영향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및 처리절차
    •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 단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지회)에 제출함.
    •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일,공휴일 제외)
  •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비고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자본금 1.5억원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자산평가액)으로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함.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이상의 사무실 확보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실, 토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다만, 건출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자본금 확인서 법정 자본금의 100분의25이상(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및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 전기공사업 등록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 제 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법 제외), 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당시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 를 한 자를 포함한다.)
    •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출서류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별지제1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기업진단보고서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수입증지 40,000원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등록증 발급
    • 불입 자본금(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 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정보통신 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요건 및 처리기관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3호 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접수 및 처리기관 : 관할 시,도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 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항목 등록기준 비고
    법인 1억5천만원이상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인자 1인을 포함한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 3인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개인 1억5천만원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정 자본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법인:1,500만원이상 개인:2,000만원이상)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고 현금예치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자격 및 학,경력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부터 해당경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기술자로 교체하여 등록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양식 1부(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기업진단보고서 1부.(기업진단보고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 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자기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사무실평면축적도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평면 축적도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사무실평면축적도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전기분야
    기술능력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 1급자격자 각 1인(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 이상)
    -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보조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유선설비기사, 유선설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 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소방기술자격자를 말한다.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아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모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다만, 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기계분야
    기 계 분 야
    장비명 규격 수량
    하론농도측정기 1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풍압풍속계 1∼100mmHg의 기압을 측정할수 있는것 1
    음량계 1
    차압계 1
    방수압력측정기 1
    봉인렌치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것) 1
    열감지기시험기 1
    연기감지기시험기 1

    전기분야
    전 기 분 야
    장비명 규격 수량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최소눈금이 0.1㏁ 이하인것) 1
    전류전압측정기 1
    열감지기시험기 2
    연기감지기시험기 2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것 1
    음량계 1
    • - 소방시설공사업자는 계량에관한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교정검사대상인 장비에 대하여 당해 법률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시,도지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 -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 비고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는 법,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별로 두어야 한다. 다만,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동급 소방시설공사업을 겸할 경우 기술능력은 소방설비기술사 1인 또는 기계분야와 건기 분야의 자격을 겸하여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제5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인으로 하고 사무실은 전문공사업의 경우 33제곱미터이상으로, 일반 공사업의 경우 1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장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공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중복 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은 소방시설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3. 공사실적에는 도급인(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이 제공하는 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되 소방시설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 구입가액을 제외한다.
    4.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라 함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력·경력인정기술자격자를 말한다.
    5.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 설비기사(기계·전기분야 동시취득자)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고, 소방 시설관리유지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 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으며, 소방시설관리 유지업과 일반소방공사업(전기분야)을 겸하는 경우의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 기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술사를 겸하여 취득한 1인을 둘 수 있다.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공사장비명세서 1부
    8. 사무실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평면축척도
    10. 사무실약도
  • 등록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법에 의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기타사항
    • - 접수처 : 관할소방서(서울특별시) 및 소방본부
    • - 처리기간 : 30일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범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는 시공업 등록자가 아니면 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가능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
      2. 다음의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공하는 공사
        •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개정 2001.12.19>>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공사
        • -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개정 2001.12.19>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 등록기관 및 절차
    • 등록권자 : 시,도지사
    • 등록관청 : 광역시,도 및 관할 시,군,구청(시,도별로 다름)
    • 등록신청서제출
      1. 등록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3.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보고서
      4. 직전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인 경우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5만원
    • 처리기간 : 10일(일,공휴일 제외)
  • 등록기준
  • 등록기준 표
    기술능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 운전,기중기운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굴착,시추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3.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5.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자.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 술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자본금 법 인 : 5천만원이상
    • 개 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3천만원이상
    •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시설/장비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장비는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를 포함한다.
    •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
    •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등의 보증금
    •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 시설 및 장비,차량운반구 기기 또는 비품,사무실 및 창고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 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 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 토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액으로 한다.(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서 한다.)
    • 현금
      •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별표4의 기중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차사무실,창고 또는 시설 및 장비등의 보증금
      •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등록취소 요건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지하수영향조사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배경 및 목적
    •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함으로서 영향조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영향조사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향조사업무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 대상기관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령 별표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조사전문기관
    •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 사무소
    • ◇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 연구소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 ◇ 기타 지하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결격사유
    •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임원중에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등록기준
  • 등록기준 표
    전문인력 다음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 (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박사 1인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응용지질,지하수기사 또는 토목,지하수,굴착산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중 3인 이상
    시설/장비 지하수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장비
    *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32호서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사업에 대하여
    •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 민간사업주체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 등록대상
    • 년간 20호(세대) 이상의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등록기준
  • 등록기준 표
    자본금 법인 : 3억원이상
    개인 : 6억원이상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건축분야(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1인이상.
    시설/장비 사무실전용면적 33㎡(약10평)이상(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 ◇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시,도지회
    • ◇ 접수기간 : 년중 수시
    • ◇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
    •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재산평가조사서)
    • ③ 임원 : 임원인적사항, 임원호적초본
    • ④ 자본금 :
    •    - 법인 : 결산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개인 : 감정평가서, 예금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 ⑤ 기술자 : 기술자격증사본, 고용계약서사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 ⑥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건물사용계약서, 약도, 평면도
    • ⑦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⑧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⑨ 면허세 납부확인
  • 수수료
    • 관할 시,군,구청 수입증지 : 10,000원
    • 국민주택채권(1종)매입 : 자본금의 2/1,000(주택은행 각지점에서 매입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매입)
    • 면허세(2종) : 각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함.
  • 등록업자의 혜택
    • 임대주택법상 혜택 :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 세제상 혜택(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 완화)
      법인세 :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후 5년이내 착공,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까지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 다만, 경기침체 등 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이내에서 기간 연장가능
      종합토지세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리과세
      - 분리과세 : 3/1,000
      - 누진과세 : 50/1,000
    • 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3배중과해야 하나 주택법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함)자는 예외로 함.
  • 등록업자의 자체시공
    • 자본금과 기술능력, 주택건설실적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업등록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일정규모의 주택을 시공할수 있음.
  • 규모별 자체시공권 부여기준
  • 규모별 자체시공권 부여기준
    기준 5층이하의 주택(저층권) 6층이상의 주택(고층권) 건축허가대상 주택
    자본금 법인 : 5억원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자 3인 이상(건축기사1급 1인, 토목분야 기술자1인 포함)
    ※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이어야함
    주택건설실적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
    (단독,연립,아파트,다세대주택 포함)
    6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실적이있거나 최근 3년간 아파트 300세대 이상 건설실적 저,고층 시공권과 동일
    범위 건축연면적 661㎡초과, 건축비 5,000만원 이상도 시공 가능
    시공범위 법인 :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개인 :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가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건설공사비 = 총공사비- 대지구입비
    ※준비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